상속재산협의 분할
서부지원-2024-가단-125500기본 정보
106사해행위상속재산분할법원판결소송비용민사소송법소유권이전법무부상속법
상속재산협의 분할
서부지원-2024-가단-125500
2026. 5. 11.
판례
국징
법무부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와 박jj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법원은 이 협의가 원고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와 박jj는 2024년 1월 11일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 이 협의는 광주 ○○구 ○○동의 120㎡ 중 56분의 7 지분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이 협의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해행위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피고와 박jj의 협의가 원고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와 박jj의 협의가 원고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이 협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와 박jj의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협의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고와 박jj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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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25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김00
피 고 박oo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와 박jj 사이에 광주 ○○구 ○○동 00 대 120㎡ 중 5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2024. 1.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jj에게 광주 ○○구 ○○동00 대 120㎡ 중 5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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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와 박jj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는 법적 근거에 의해 적법하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사항
- •피고와 박jj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