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대법원2026두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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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대법원2026두30355

2026. 5. 13.

판례
종소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에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영위한 사업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도 검토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자신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세무적 판단을 요구하였다.

원문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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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쟁점사항

  •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 •직전 과세기간에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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