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329기본 정보
132상속세상증세법비과세상고심법적 근거세무서판결상고인
(심리불속행)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329
2026. 5. 13.
판례
상증
○○세무서장
A외 4명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원심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상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증세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들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상증세법 제12조 제6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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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3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외 4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24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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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은 상고인들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쟁점사항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의 적용 여부는?
- •상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원심판결의 영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