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부천지원-2025-가단-106498
기본 정보
105근저당권부동산소송비용법원판결청구원인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적의무

근저당권말소

부천지원-2025-가단-106498

2026. 5. 19.

판례
기타

대한민국

주식회사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판결은 피고가 신BB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청구의 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근저당권의 설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말소를 명령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명령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이 불법적으로 설정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근저당권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 10649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피고는 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OO.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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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신BB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의 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 말소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 •청구의 표시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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