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대법원-2025-재다-47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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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대법원-2025-재다-474
2026. 5. 19.
판례
기타
Z 외 2명
A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Z 외 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재심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재심소송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 A는 재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소권남용으로 간주하였다.
원문
요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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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재다4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재심원고
A
피고, 재심피고
Z 외 2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재다242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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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따라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쟁점사항
- •소권남용 여부
- •재심소송비용 부담 여부
-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4재다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