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5
기본 정보
129고유번호증행정처분부적법소송비용대표자 정정이의신청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5

2026. 5. 20.

판례
기타

○○세무서장

김AA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교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원고는 고유번호증 정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 교회는 200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고유번호증상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신청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로, 단순한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기관 입장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체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 정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20645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교회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000-00-00000]의 대표자를 ○○○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구 ○○로○○번길 ○○(○○동)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는 2000. 00. 00.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0. 00. 00.까지 고유번호증상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회 ○○)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변경)신청에 따라 2000. 00. 00.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로 변경한 고유번호증(법인 아닌 단체 중 종교단체)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5. 00. 00.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은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25. 00. 00.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분쟁으로 ○○○를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실체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이 사건 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교회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에서 ○○○로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 신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2, 3, 6, 7, 8, 9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직접 또는 이 사건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문서 길이: 2,588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법적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쟁점사항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이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7두23873
  •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두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