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우자증여공제를 이용한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450
기본 정보
176실질과세상고심법령위반소각대금주식양도세무판례대법원판결상고기각

(심리불속행) 배우자증여공제를 이용한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450

2026. 5. 28.

판례
종소

대법원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소각 대금 수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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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주식을 소각한 후 대금을 받은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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