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사전-2026-법규재산-0430기본 정보
141양도소득세신축주택미분양주택증여세조세특례세법세무조사세금감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사전-2026-법규재산-0430
2026. 4. 28.
사전
양도
배우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사실관계에 따르면, A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13년 10월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2016년 2월 사용승인 및 3월 2일 배우자로부터 지분 1/2을 증여받음. 이후 2016년 5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26년 2월 양도함.
판결 이유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임.
기관 입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납세자 주장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
요지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 2분의1을 증여받아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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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3.10월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배우자)
* 조특법99의2 감면대상 주택임을 전제
○ ’16.02월 A아파트 사용승인
○ ’16.03.02. 배우자로부터 A아파트 지분 1/2 증여받음
○ ’16.03.07. A아파트 잔금 청산
○ ’16.05월 A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26.02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감면 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 1/2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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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쟁점사항
-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