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5-나-12758기본 정보
117사해행위원상회복법정이자증여계약민사소송청구인용피고의 의무법원판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5-나-12758
2026. 5. 6.
판례
국징
ㅁㅁㅁ외 1명
ㅇㅇㅇㅇ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다룬 판결이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AA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였다. 피고 이혜진과의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법정이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각 증여계약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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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12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ㅁㅁㅁ외 1명
변 론 종 결
2026.4.9.
판 결 선 고
2026.5.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1. 18. 체결된 60,000,000원의, 2023. 1. 7. 체결된 40,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혜진과 BBB 사이에 2023. 1. 7. 체결된 45,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AAA는 135,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이혜진은 7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결론 부분 제외).
○ 제1심판결 2쪽 하5행부터 하1행까지의 ‘3. 일부 기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1. 18. 체결된 60,000,000원의, 2023. 1. 7. 체결된 40,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피고 이혜진과 BBB 사이에 2023. 1. 7. 체결된 45,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돈 합계 135,000,000원 및 각 증여받은 날에 따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② 피고 이혜진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돈 75,000,000원 및 각 증여받은 날에 따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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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 AAA는 135,000,000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피고 이혜진은 75,000,000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쟁점사항
-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상회복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
- •법정이자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76753
-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다5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