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기본 정보
123종합부동산세신탁법행정소송납세의무위탁자항소부과처분법원판결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2026. 5. 7.
판례
종부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얼마의 비율로 위탁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신탁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탁계약에는 위탁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탁법에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판결 이유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신탁법의 규정이 미비하여 위법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을 위탁자가 얼마의 비율로 위탁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에도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그 권리를 행사 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위탁자가 그 대지의 위탁자이기도 한 원고와 ○○○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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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58,205,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641,19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2023. 11. 18.’을 ‘2023. 11. 2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문서 길이: 701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신탁법의 규정이 미비하여 위법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것이 아니다.
쟁점사항
-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권리 행사 방법의 적법 여부는?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 •원고의 항소 기각이 정당한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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