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166
기본 정보
113세무조사납세고지상고심절차법령위반세액산출근거귀속시기변경상고기각상고비용부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166

2026. 5. 7.

판례
양도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된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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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세액산출근거가 적법한지 여부
  •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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