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735
기본 정보
111상고기각종합소득세법인등기부실질적대표자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세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735

2026. 5. 13.

판례
종소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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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되었다. 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7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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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다.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다.

쟁점사항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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