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대법원-2025-두-35912기본 정보
123상속세양도소득세납세의무공동상속세무서법리상속재산국세기본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대법원-2025-두-35912
2026. 5. 19.
판례
양도
□□세무서장
이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와 계산 방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룬 판결이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할 고유의 상속세로 한정되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이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를 다투는 상고 사건이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상속세의 납부 의무는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져야 하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기관 입장
원심은 상속세의 범위가 원고 고유의 상속세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속세의 계산에서 공동상속인의 고유 상속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식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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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납세의무는 개별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 등이 중시되어야 하기에 임의로 타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위 규정들에서 정한 범위 및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점을 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각자의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만큼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한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까지도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더 나아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위 계산 과정에서의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임을 기본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 의미할 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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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다.
- •공동상속인의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할 고유의 상속세로 한정된다.
쟁점사항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 •상속세의 계산 방식에서 공동상속인의 고유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 •상속세의 납부 의무가 공동상속인 간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6.05.20. 선고 2025두3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