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06
기본 정보
141부가가치세상고심법령위반용역공급보조금세무서상고기각판결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06

2026. 5. 28.

판례
부가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사업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된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통해 원심판결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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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쟁점사항

  • •원고가 사업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사실 여부
  •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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