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외유출된 자산이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334
기본 정보
116상고법원판결세무소송채무상고심법령위반원고상고비용

(심리불속행)사외유출된 자산이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334

2026. 5. 31.

판례
종소

대법원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며, 계좌이체 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단기차입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계좌이체 후의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며,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라 볼 수 없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계좌이체 후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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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다.
  • •계좌이체 후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원고의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인지 여부
  • •계좌이체 후 사용내역이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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