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서면-2026-원천-1648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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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서면-2026-원천-1648
2026. 5. 13.
질의
원천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자는 해외 소재 기관에 출근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기관과는 행정적 요건 충족을 위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판결 이유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각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기관 입장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정의되며, 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납세자 주장
연구자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원문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회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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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자는 해외 소재 기관에 출근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우리기관과는 행정적 요건 충족을 위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4. 관련예규·판례
○ 서일46011-10178(2003.02.14.)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282(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4.14.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 길이: 1,686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쟁점사항
-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이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일46011-10178 2003.02.14.
- 법인46013-2282 199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