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645
기본 정보
146부가가치세면세관세법닭 생육염지액식품보존냉장 유통가공식품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645

2026. 5. 28.

사전
부가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염지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유통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염지액을 넣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제품은 평균 950g이며, 닭고기와 정제수, 염지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염지액을 사용한 닭 생육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기관 입장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식용가금류 중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 식품보존에 필수적인 수분 활성 억제를 통한 보존기간 연장, 향균활성, 선도 유지, 이취제거를 위한 염지액을 넣어서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유통함   -해당 제품[aaaaaa 계육10호(절단)]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음  ○ 제품정보   - 제품명: aaaaaa 계육10호(절단)   - 규격: 평균 950g   - 정형: 원료육을 적절한 크기로 절단함(절단기 사용)   - 배합/혼합: 배합비에 의거 원료육을 양념과 함께 텀블러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진공포장 후 금속 검출기로 검사하며, 제품출고 전까지 냉장상태(-2˚C ~ 5˚C)로 유통함      성분명 중량(g) 비율(%) 닭고기 931.95 98.1% 정제수 11.40 1.2% 염지제   정제소금   염지믹스   L-글루탐산나트륨   기타(정백당, 올레오레진 등) 6.65 0.7% 합 계 950.00 100% 2. 질의요지  ○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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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된다.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염지액을 사용한 닭 생육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사항

  •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소량의 염지액을 사용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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