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서면-2026-원천-1288기본 정보
134소득세법교육비 세액공제고등교육법입학전형료세액공제세법 해석고등교육세무행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서면-2026-원천-1288
2026. 4. 27.
질의
원천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과 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서의 입학전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다.
판결 이유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열거된 학교에 해당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자는 과기부 소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지급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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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는 「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규정
질의내용
○ 과기부 소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지급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학위과정 등】
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3.2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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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학전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열거된 학교에 적용된다.
- •입학전형료는 과기부 소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지급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쟁점사항
-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적용 범위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