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서면-2026-원천-0161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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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서면-2026-원천-0161
2026. 5. 11.
질의
원천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소득세법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학생이 받은 근로소득은 교육비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며, 임금이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 학부모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연말정산에서 근로장학금 임금 부분이 차감되었다.
판결 이유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관 입장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납세자 주장
근로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원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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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모집하는 근로장학생으로 대학 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함
- 임금이 근로장학금이라고 하여 학부모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서 근로장학금 임금 부분이 차감 처리됨
2. 질의내용
○ 명칭이 근로장학금이라고 하여 근로장학생이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을 교육비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557(2011.09.05.)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20.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 길이: 1,467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근로장학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 •근로소득이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지 않다.
쟁점사항
- •근로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과세 여부
- •근로소득이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원천세과-557(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