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349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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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349
2026. 4. 15.
사전
양도
국세청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법과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6년 1월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강제징수비 5천만원이 최우선적으로 배분됨.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한정적이며, 강제징수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기관 입장
국세청은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납세자 주장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원문
요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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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026.1.19.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강제징수비 5천만원이 최우선적으로 배분됨
2. 질의요지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6.“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강제징수비
2.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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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한정적임.
- •강제징수비는 국세징수법 제2조에 정의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음.
쟁점사항
-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징수비의 법적 정의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여부
- •강제징수비의 공제 가능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