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
기본 정보
230조세특례배당소득소득세신기술투자조합동업기업적격집합투자기구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

2026. 5. 12.

질의
종소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신기술투자조합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기술투자조합 甲은 2019년 7월 30일 설립되어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동안 배당소득을 분배받았으나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 1에서는 조합원이 소득을 분배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질의 2에서는 동업기업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기술투자조합 甲은 2019년 7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 동안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소득을 분배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재투자하였다.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분배받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이 아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조합원이 소득을 분배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조합원이 소득을 분배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이 아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수동적동업자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제2안).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수동적동업자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2안).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1 사실관계 ○ 2019.7.30. 설립된 신기술투자조합 甲(신기술사업자 을과 12명의 출자자가 공동출자)은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  ○ 2020년~ 2021년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조특법§14⑤에 따라 원천징수 없이 소득법§17①⑸의 배당소득을 분배받았으나,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재투자하였음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분배받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무신고 함       2. 질의내용  ○(질의 1) 조특법§14⑤ 적용 시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제1안)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 시기 = 수입시기)    (제2안) 투자조합(도관)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원천징수 시기 ≠ 수입시기)   3. 질의 2 사실관계 ○ 쟁점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자 구성 : 내국법인군(무한책임사원 2, 유한책임사원 8),                   거주자군(유한책임사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음 ○ 2019.7.30. 설립된 신기술투자조합 甲은 쟁점PEF에 유한책임사원(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으로 참여 ○ 쟁점PEF는 A투자유한회사(쟁점PEF의 100% 자회사)를 통해 ’19년 B벤처기업 주식 취득 후 2020년~2021년에 주식 양도    - 2020년~2021년 A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 및 분배하면서  - 쟁점PEF가 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에 배당소득을 지급 시     ・(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하고,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조특법§14⑤ 적용하여 원천징수 미이행   ○ 신기술투자조합은 동업기업(쟁점PEF)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 -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분배받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무신고   4. 질의내용  ○(질의2) 동업기업(PEF)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신기술투자조합)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이 소득법§17①⑸의 이익에 해당하여 조특법§14⑤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안)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미해당 ⇒ 동업기업이 원천징수    2안)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 조특법§14⑤ 적용
문서 길이: 1,827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이 아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 •동업기업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과 다를 수 있다.

쟁점사항

  •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여부
  • •동업기업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이 소득법§17①⑸의 이익에 해당하여 조특법§14⑤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