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
2026. 5. 12.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신기술투자조합 甲
신기술투자조합 甲은 2019년 7월 30일 설립되어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동안 배당소득을 분배받았으나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 1에서는 조합원이 소득을 분배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질의 2에서는 동업기업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사실관계
신기술투자조합 甲은 2019년 7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 동안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소득을 분배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재투자하였다.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분배받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이 아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조합원이 소득을 분배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조합원이 소득을 분배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이 아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시사항
-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점이 아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 •동업기업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과 다를 수 있다.
쟁점사항
-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여부
- •동업기업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이 소득법§17①⑸의 이익에 해당하여 조특법§14⑤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