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
기본 정보
111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비과세사도부당이득법원판결지방세법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

2026. 4. 8.

판례
종부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현황사도가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도로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종로구의 특정 필지에 대한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현황사도가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확인 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1은 원고에게 14,213,746원 및 그 중 2,010,199원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21,017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74,355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47,780원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61,954원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98,441원에 대하여 2025.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2는 원고에게 8,003,594원 및 그 중 1,393,105원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33,003원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01,116원에 대하여 2022. 12. 14.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83,482원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92,887원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AAA 328-18 외 2필지 대 5,766.5㎡ 지상 집합건물 중 제12층 제1 내지 6호, 제13층 제1, 2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5,413분의 618.68 비율에 의한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5,413㎡이고, 현황사도는 353.5㎡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황사도를 포함한 원고의 대지면적지분에 대하여 재산세(피고1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피고2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각 부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현황사도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하였고, 위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납부한 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현황사도 및 그 주변지도는 별지 지도와 같은바, 현황사도는 차가 다닐 수 없는 폭의 좁고 기다란 형태로서 남쪽(편의상 별지 지도의 아래쪽을 남쪽으로 지칭함)은 대로변과 연결되어 있지만 반대쪽은 더 좁은 골목과 마주치고, 동쪽은 원고 측 이 사건건물의 후문과 주차장이 연결되고, 반대쪽은 여러 필지 지상 에 건축된 여러 상가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② 상가건물들은 매우 낡아 보이고, 일부 상점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지도 거의 맹지에 가깝고, 건물도 현황사도 쪽을 입구로 하고 있어 현황사도를 통해서만 대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현황사도는 위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 상가 건물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위한 사도로서의 기능과 원고 측 건물 후문을 이용하는자들을 위한 통행로 정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나아가 주변상황에 비추어보면 그 외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문서 길이: 4,054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현황사도는 비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
  • •위 과세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두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