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대법원-2025-두-36007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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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대법원-2025-두-36007
2026. 4. 15.
판례
법인
피고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사건 소송은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
판결 이유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적법하다.
기관 입장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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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부적법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이 부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3.04.27. 선고 2018두6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