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117
기본 정보
124상속세영농상속공제상고심세무서법원 판결상속세법세무조사법적 근거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117

2026. 4. 29.

판례
상증

aa세무서장

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심에서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는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aa세무서장은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주장하며 영농상속공제를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117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6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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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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