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12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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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12
2026. 4. 7.
판례
국기
B세무서장
주식회사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에 설립된 중국 상장법인으로, 2010년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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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50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7. 설립된 중국 상장법인으로 2010. 12. 14. 100% 출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법인세,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xx,xxx,xxx,76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21. 3. 17.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분 비율(100%)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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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쟁점사항
-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여부
-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5.09.04. 선고 2024두4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