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280기본 정보
106상고세무법원판결과세특례채무자본전환벤처기업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280
2026. 4. 29.
판례
조특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채무의 자본전환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의 자본전환이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채무의 자본전환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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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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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채무의 자본전환은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채무의 자본전환이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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