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945
기본 정보
113법령해석경정청구종합소득세세무서행정소송납세자 권리세법세무행정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945

2026. 4. 9.

판례
종소

○○세무서장

권○○○○○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이 일관되게 '과거 최초 입국일(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종전 심판원 결정을 통해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령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기관 입장

법원은 납세자에게 법령 해석의 변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법령 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89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82,42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61,826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각호의”를 “각호의“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은 일관되게 ‘과거 최초 입국일(2004년)’을 기준으로 조세제한특례법상 외국인근로자 특례적용기간 5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는데,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종전 심판원 결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종전 심판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자체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거나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달리 정할 사정은 되지아니한다. 또한, 종전 심판원 결정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에 해당할 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종전 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이 변경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종전 심판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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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법령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종전 심판원 결정의 송달일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사항

  • 법령 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추가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 종전 심판원 결정의 해석 변경이 경정청구에 미치는 영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7.08.23. 선고 2017두3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