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1247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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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1247
2026. 4. 15.
판례
국징
대한민국
조ㅇㅇ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치과병원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원고의 청구를 검토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2023년 2월경 B와 합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동업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계약이 동업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상계항변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B와의 계약이 동업계약이며, B가 탈퇴한 후에도 지분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치과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해주고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따름이므로, 이들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업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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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61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ㅇㅇ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23. 2.경 전주시 소재 이 사건 ‘A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합의계약은 1년으로 하고 상호 협의, 연장할 수 있다.
2. 갑(B)은 을(피고)에게 월급료는 1년차일 때는 월 7천만 원, 2년차일 때는 월 6천만 원, 3년차일 때는 월 6천만 원, 4년차 이상일 때는 월 5천만 원 및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상기 치과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을의 명의로 보건소, 세무서로 등록한다.
4. 상기 치과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세금, 보험료, 임대료 등에 대한 지출의 일체는 갑이 책임지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상기 치과에서 발생하는 환자, 운영, 수입 등 관리의 일체는 갑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상기 치과에서 환자 진료 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보상의 일체는 갑이 책임진다.
7. 을의 휴무일은 토요일 격주휴무로 하고 공휴일은 근무하기로 한다.
8. 을의 명의로 계약한 상기 치과의원의 임대보증금 일금 1억5천만 원 및 임차권, 권리금 일금 6천만 원 및 내외부 시설, 모든 기자재를 포함한 치과의원의 진료 영업권과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9. 갑은 상기 치과의원의 운영을 맡고, 을은 진료를 맡아서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갑과 을 양자 간에 계약종료를 희망할 때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23. 3. 24. 이 사건 치과의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C 명의로, 피고가 C로부터 사업장 및 각종 시설을 모두 인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2023. 1. 13.부터 3. 15.까지 사이에 C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합계 2억 1000만 원이 이체되고, 다시 피고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의 임차권과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 14. D에 6000만 원, 3. 28. E에 1억 5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 B은 2024. 5. 31. 현재 합계 4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번호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
(가산금 포함, 원)
1
양도
소득세
2018
2018. 1. 31.
2023. 1. 14.
368,990,890
404,191,350
2
2019
2019. 12. 31.
2021. 2. 28.
50,529,280
8,332,220
3
2020
2020. 12. 31.
2021. 8. 30.
6,883,150
1,394,710
합 계
426,403,320
413,918,280
○ 용인세무서장은 2024. 3. 14.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2023. 1. 13. ~ 3. 15. 대납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권리금 6000만 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세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4.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8-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합의계약의 성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계약이 피고와 B 사이의 동업계약임을 전제로, B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23. 12. 말경 이 사건 치과의원은 자산 없이 13억 원가량의 부채만 남았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지분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의 B에 대한 13억 원가량의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합의계약이 동업계약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앞에 든 인정근거들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합의계약을 일종의 동업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합의계약에는 B과 피고가 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자산을 출자할 것인지, 그 자산의 평가나 출자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피고는 합의계약서 제2조의 내용이 자신이 노무를 출자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급여로 수령하는 금액은 최저 6억 원, 최고 8억 4000만 원으로, 전북 지역 치과의사 평균 연봉인 3억 1000만 원 남짓을 크게 상회하여 피고가 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한 노무의 출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위험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동업계약에서는 사업을 통한 수익분배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 사건 합의계약에서는 치과의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익의 분배비율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계약 제2조는 자신이 연 8억 4000만 원의 수익을, B이 총 병원 운영 수익에서 인건비, 세금, 보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각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는 일종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는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있을 뿐, B이 분배받는 수익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고, 그마저도 ‘월급료’, ‘성과급’ 등 동업계약에서의 수익분배 예정이라고 보기 어색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③ C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자신의 지분이 10%, B의 지분이 90%였다가 2023. 3. 20. 자신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합의계약서에서는 피고와 B의 지분율에 대하여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④ 그 외에도 이 사건 합의계약서에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방법과 같은 경영 판단 관련 내용, 지분양도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3. 추심금 지급의무의 성립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 사건 합의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도 2023. 12. 19. 이 사건 합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합의계약이 종료된 것 자체는 다투지 않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로 이체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권리금 등 6000만 원은 이 사건 합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B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인 B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B을 상대로 13억 원가량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치과의원이 피고와 B의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합의계약을 동업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이 F에 대하여 부담하던 1억 1000원가량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24. 6.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12.(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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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와 B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인용됨.
쟁점사항
- •피고와 B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