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2026-두-30021
기본 정보
117소득세상고심사례금정착이주비법령위반상고기각상고비용민원해결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2026-두-30021

2026. 4. 15.

판례
종소

대법원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상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상자로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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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정착이주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인정된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사항

  •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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