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
기본 정보
119근저당권소멸시효무변론소송비용부동산등기법원판결민사소송채권소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

2026. 3. 11.

판례
국징

대한민국

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법원에 의해 명시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다. 무변론 판결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04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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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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