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274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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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274

2026. 3. 25.

사전
양도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9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A주택은 1992년 8월 17일에 취득되었고, 2021년 6월 28일에 멸실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2021년 6월 28일부터 임의재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22년 1월 24일에 신축주택(A¹)의 등기가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 3월 13일에 신축주택(A¹)이 양도되었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적용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92.08.17. A주택 취득(대지지분 없는 옥탑방)  ○ ’21.06.28. A주택 멸실등기 후 임의재건축 공사  ○ ’22.01.24. 건축물 분담금 지급후 신축주택(A¹) 등기  ○ ’26.03.13. 신축주택(A¹) 양도    * 질의세대는 양도당시 2주택자   2. 질의요지 ○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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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쟁점사항

  •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양도차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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