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주거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1279
기본 정보
189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비주거용주거용소득세법용도변경세대

「업무용→주거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1279

2026. 4. 1.

사전
양도

甲세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甲세대는 서울 소재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B오피스텔을 2004년 10월에 취득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14년 10월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후 2021년 8월에 다시 비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2025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이다.

판결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주택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령에 명시된 대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납세자 주장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舊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B오피스텔)을 2021.8월에 다시 비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우리청 기존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2021.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2021.11.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甲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➊서울 소재 A주택   -’87.3월 甲의 배우자가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19.9월 甲의 배우자 사망으로 A주택을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A주택에서 甲, 자녀 2명은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  ➋서울 소재 B오피스텔(2017.8.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04.10월甲은 B오피스텔을 취득 후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임대   -’14.10월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사용   -’21.8월B오피스텔을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용도변경      *2018.4.1. ~ 2022.5.9. 기간 중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5.12월B오피스텔 업무용(비주거용)인 상태로 양도   2. 질의요지  ○A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사용하던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소득법§104⑦이 적용되는 B오피스텔(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주거용에서 다시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 1세대1주택 외> 보유 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표2 : 1세대1주택> 구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공 제 율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⑥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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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B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된다.
  •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후 다시 비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쟁점사항

  •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