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서면-2024-자본거래-5083기본 정보
388벤처기업양도소득세조세특례출자개인투자조합세무조사소득세법법령해석
출자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서면-2024-자본거래-5083
2026. 4. 22.
질의
양도
AAA벤처스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AAA벤처스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인 ㈜BBB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BBB가 ㈜CCC에 인수되면서 보유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AAA벤처스는 2022년 xx월에 ㈜BBB에 000주(지분율 2.6%)를 출자하여 취득하였다. 2024년 xx월에 ㈜BBB가 ㈜CCC에 인수되었고, AAA벤처스는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르면,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AAA벤처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AAA벤처스는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제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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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AA벤처스가 운용하는 AAA개인투자조합은 ’22.xx월 벤처기업인 ㈜BBB에 출자하면서 000주(지분율 2.6%)를 취득하였고, ’24.xx월’㈜BBB가 ㈜CCC에 인수되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함
2. 질의내용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양도한 경우 재투자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및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이하 생략)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 8.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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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쟁점사항
-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 •재투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제외 여부
-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의 해석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