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대법원-2025-두-35961기본 정보
135부가가치세상고심법령위반세무조사세금부과상고기각세무소송부가세부과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대법원-2025-두-35961
2026. 3. 11.
판례
부가
○○○세무서장
주식회사 ○○○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송객용역 제공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박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매출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송객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 (매출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 - (매입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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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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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 사유가 포함되지 않음.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
쟁점사항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 •원심판결의 적법성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