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진주지원-2025-가단-32235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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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진주지원-2025-가단-32235
2026. 3. 23.
판례
국징
대한민국
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피고는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이다. 사건 번호는 2025가단32235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되었다. 판결은 2026년 3월 24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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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 건 2025가단322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 접수 제336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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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