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기본 정보
124부가가치세법인세과점주주납세의무위조서류세무조사세금부과행정소송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2026. 3. 25.
판례
국기
ㅇㅇ세무서장
BBB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AA가 위조한 서류로 인해 자신이 과점주주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6.67%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AA가 위조한 서류로 인해 과점주주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AA가 위조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적이 없으며, AA가 위조한 서류로 인해 과점주주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가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53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BBB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8. 원고를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2,364,15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23,178,70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4,523,31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7,467,63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8,149,820원, 2019년 법인세 5,149,760원, 2020년 법인세 1,902,860원의 각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 11. 20. 피고에게 제출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16. 3. 10.경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 20만 주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6.67%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이하 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이 사건 수정신고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이 사건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9년경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각각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6.67%를 보유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1. 8.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66.7%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각 처분 내역
<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사촌누나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 AA이 자신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서와 이 사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 마치 원고가 과점주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가산세 제외)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2003두1615 판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20. 9. 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20.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서와 이 사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6.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6.67%를, AA이 나머지 33.33%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2016. 1. 10.경부터 2019. 3. 31.까지, 2019. 10. 11.부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등기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원고의 지분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이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주주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각 처분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각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세 부분 역시 무효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3,487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적이 없다.
-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원고의 주장에 따라 AA가 위조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다.
쟁점사항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가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0379 판결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두7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