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5939기본 정보
124법인세상고세무서세무조사조세특례법적요건판례상고심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5939
2026. 4. 1.
판례
법인
○○세무서장
주식회사 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는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따라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25년 11월 28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2심 요지와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는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매우 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 및 사업장이란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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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4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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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를 기각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