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감액 경정 미통지한 과세 적법(심리불속행)

대법원-2025-두-35808
기본 정보
120법인세상고심절차적 하자권리구제세무처분법령위반상고기각세무소송

결손금 감액 경정 미통지한 과세 적법(심리불속행)

대법원-2025-두-35808

2026. 4. 8.

판례
법인

BB세무서장

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다. 통지의 흠결이 있을 경우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여 기회를 보장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다. 통지의 흠결이 있을 경우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여 기회를 보장하면 충분하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통지의 흠결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그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각 경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보장하면 족하므로, 통지의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그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각 경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보장하면 족하므로, 통지의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8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창원)2024누11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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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는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패소자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절차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사항

  • 상고의 기각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여부
  •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4688
  • 부산고등법원 2025.11.21. 선고 (창원)2024누1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