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608기본 정보
128상고비과세행정소송양도소득세법원판결세무조사세법소송비용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608
2026. 4. 20.
판례
양도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심에서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게 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심에서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원심요지)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판결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 길이: 28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다.
-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사항
-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