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

서면-2023-소비-4320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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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

서면-2023-소비-4320

2026. 4. 23.

질의
주세

관할 세무서

플랫폼 사업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플랫폼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할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플랫폼 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자를 모집하여 플랫폼에 주류 정보를 게시한다. 소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문 정보를 통보한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주류소매업자는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인도한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기관 입장

관할 세무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자 주장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문
요지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임 회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자를 모집하고 플랫폼에 주류정보를 게시  ○ 소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주문정보를 통보    - 주류도매업자 등은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주류소매업자는 소비자의 신분 확인 후 주류를 인도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을 운영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여부 및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된다면 주류도매업자 등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제5조(주류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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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플랫폼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직접 개입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쟁점사항

  • 플랫폼 사업자가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 플랫폼 사업자가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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