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

서면-2026-소득-0645
기본 정보
233장애인 표준사업장조세특례소득세 감면법인세 감면사회적기업장애인 고용직업재활세액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

서면-2026-소득-0645

2026. 4. 5.

질의
조특

의료기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질의인은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진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의료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판결 이유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체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는 세액 감면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관 입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체 소득으로 해석되며, 이는 장애인 근로자 관련 매출로 구분되지 않는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라 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의료기관 자체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음   - 병원 자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받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라 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지 장애인 근로자 관련 매출로 구분한 소득을 의미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116, 2012. 03. 2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 길이: 1,400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감면 적용 시 전체 소득이 포함된다.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쟁점사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지 여부
  • 장애인 근로자 관련 매출로 구분한 소득을 의미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적용 범위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법규법인 2012-116, 201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