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6059기본 정보
144유언명의신탁상속세차명재산상고세무서법원증여세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6059
2026. 4. 1.
판례
상증
○○세무서장
박AA
일부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이 차명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유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차명재산으로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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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6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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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여부
-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