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6059
기본 정보
144유언명의신탁상속세차명재산상고세무서법원증여세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6059

2026. 4. 1.

판례
상증

○○세무서장

박AA

일부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이 차명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유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차명재산으로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6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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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여부
  •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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