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898
기본 정보
124증여세상고심비상장주식세무서법령위반상고기각세무조사세법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898

2026. 4. 8.

판례
상증

○○세무서장 외3

이AA 외10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상고 사건으로,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과세관청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89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0 피 고 ○○세무서장외3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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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쟁점사항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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