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마산지원-2025-가단-11435기본 정보
136근저당권말소등기민사소송법소송비용무변론판결법원부동산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마산지원-2025-가단-11435
2026. 3. 17.
판례
국징
ZZZ
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의 표시와 관련하여 별지2 청구원인 기재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사건 번호는 2025가단11435이며, 원고는 AA, 피고는 ZZZ이다. 판결은 2026년 3월 18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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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4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ZZ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4.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문서 길이: 46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