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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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2026. 3. 22.

판례
국징

주식회사 ○○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청구에 대해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명령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로, 청구에 대해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체납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3.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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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이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변론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사항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 여부
  •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타당성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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