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대법원-2025-두-35901기본 정보
188상속세증여세주식양도경영권상고심법원판결세무판례상고기각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대법원-2025-두-35901
2026. 4. 1.
판례
상증
Z
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Z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2025누2258이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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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01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선고 2025누22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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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사항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액 산정 여부
- •주식 양도 시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