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대법원-2025-두-35901
기본 정보
188상속세증여세주식양도경영권상고심법원판결세무판례상고기각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대법원-2025-두-35901

2026. 4. 1.

판례
상증

Z

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Z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2025누2258이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901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선고 2025누22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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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사항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액 산정 여부
  • 주식 양도 시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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