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6060
기본 정보
127상속세상속재산세무서상고심법령위반부과처분신고 누락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6060

2026. 4. 8.

판례
상증

○○세무서장

이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건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건물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고 누락된 건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60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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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쟁점사항

  • 상속재산 신고 누락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상고이유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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