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사전-2026-법규소득-0050기본 정보
231기타소득소득세법담보제공수수료유가증권세무조사소득구분거주자특수목적법인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사전-2026-법규소득-0050
2026. 3. 24.
사전
종소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신청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A법인 주주인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이러한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도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A법인 주주인 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소유하는 A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은 을에게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판결 이유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담보제공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규정에 부합한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담보제공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에 명시된 바와 같다.
원문
요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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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A법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A법인 주주인 을과 사이에 '신청법인이 A법인 주식 취득 자금 등을 조달할 때 담보로서 을이 소유하는 A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법인은 을에게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였음
2. 신청내용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담보제공수수료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8 【 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 】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7.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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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신청법인이 을에게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으로 인정된다.
쟁점사항
-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구분이 적절한지 여부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