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464기본 정보
129비과세소득세국방부창업경진대회상금관계 중앙행정기관국방전직교육원법적 근거
국방전직교육원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464
2026. 3. 22.
질의
종소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그러나 상금 지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부가 주최하는 창업경진대회를 운영하며,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상금은 국방부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대회 개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판결 이유
상금 지급의 비과세 여부는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는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포상과는 구별된다.
기관 입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이 없이는 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상금액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 주장
국방전직교육원은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원문
요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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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임
-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방전직교육원에 하달하며, 국방전직교육원은 이를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방부 복지기금 취업활동지원 예산임
- 국방창업경진대회의 주관은 국방전직교육원이며, 본 대회 상금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수상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8-1【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7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조 【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본부, 예하부대 및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설치)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2-원천-2091, 2023. 08. 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2553, 2008. 07. 28.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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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국방전직교육원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된다.
- •상금 지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 •비과세 상금의 지급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쟁점사항
- •국방전직교육원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인지 여부
- •상금 지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국방부 창업경진대회 상금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2-원천-2091, 2023. 08. 25.
- 소득세과-2553, 2008.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