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소득구분
서면-2025-소득-2506기본 정보
167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고용관계독립자격용역제공소득구분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소득구분
서면-2025-소득-2506
2026. 3. 22.
질의
종소
○○교육청
교사 및 행정직 공무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본 건은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이다.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강의활동의 소득 구분이 주요 쟁점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소득자인 교사 및 행정직 공무원은 모두 ○○교육청 소속이며, A·B·C·D는 모두 ○○교육청 산하 기관이다. A학교의 정규 교사는 B학교에서 학급친교활동 강사로 활동하여 31만원을 지급받았고, C학교 행정직 공무원은 D학교에서 직무 강의를 하여 약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교사 및 행정직 업무분장에는 강의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결 이유
소득의 성격은 제공하는 용역의 형태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기관 입장
고용관계에 의한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납세자 주장
교사가 학급친교활동 강사로 활동할 경우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행정직 공무원이 직무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원문
요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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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소득자인 교사 및 행정직 공무원은 모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며, A·B·C·D는 모두 ○○교육청 산하 기관임
-사례1) A학교의 정규 교사는 B학교에서 학급친교활동 강사로 활동하여 31만원을 지급받음
-사례2) C학교 행정직 공무원은 D학교에서 직무 강의를 하고 약 1천만원 소득이 발생함
○교사 및 행정직 업무분장에는 강의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교육청 산하 교사가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학급친교활동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및 행정직 공무원이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에서 직무 강의를 하는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 사례
○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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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고용관계에 의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사항
-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 여부
-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 구분 여부
- •일시적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 구분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05.22.